<연속기획> 4·24재보선 구사일생 의원들 내막추적①

2013.04.10 10:03:10 호수 0호

꼬리는 작년에 잡혔는데 재판은 아직 진행~

[일요시사=정치팀] 당초 오는 4월 재보선은 ‘대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올 초 소송 중이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다. 하지만 4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단 세 곳뿐이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이 전부다. 어찌된 사연일까? 그렇다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일요시사>가 2회에 걸친 연속기획으로 그 내막을 추적해봤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상반기 재보선 확정 상황’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3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3명 등 총 1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서울 노원병의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부산 영도의 이재균 전 새누리당 의원, 충남 부여·청양군의 김근태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금고, 공선법 벌금 피해야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 따른 당선무효 또는 대법원에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있다.

공선법 제19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란 자격도 함께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이 어떻게 상실되는지도 공선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선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2항에 의해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은 제19조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후 192조에 의해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혐의로 1심 또는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선법은 이외에도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선을 무효 시키는 등, ‘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규제한다.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관리자와 국회의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모두 조심해야 한다. 이들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공선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조문을 거칠 것도 없이 바로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김재균·김근태 의원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지갑’을 쥐고 있는 직원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경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공선법이 정하는 특정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공선법의 제재를 받는다. 만약 선거 비용을 관리하는 직원이 위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회의원은 어쩔 수 없이 금배지를 내려놔야 한다. 국회의원의 피붙이가 공선법이 정하는 특정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박덕흠-치열한 1심 공판 진행 중, 이재영-아들과 대법원 공판준비
조현용·안덕수-회계직원 1심 벌금형 이상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관계자 및 후보자 친족 등이 저지른 범죄를 국회의원이 책임지도록 한 공선법 제6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또한 후보자와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총체적으로는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중략)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혼자 깨끗하다고 떳떳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주변관리 제대로 못 해 짐 쌀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다. 뒤늦게 재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면해보려 검사와 피 튀기는 설전을 벌이지만, 법조계는 의원직 상실을 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친형과 함께 선거소송 중이며, 4월1일 다음 재판을 진행한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10일. 4·11총선 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 1월18일 박 의원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 의원의 재판은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평택 을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아들과 함께 공선법 위반으로 지난 3월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55·여)를 공선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 의원은 아들과 회계책임자까지 법망에 걸려, 좀처럼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의 경남 함안·의령·합천지역의 조현용 의원과 인천 중동·웅진의 안덕수 의원은 다소 억울한 감이 없지 않다. 이들의 회계책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것.

조 의원은 지난 1월30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각각 벌금 400만원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를 판가름할 항소심 절차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직원에 집안 단속까지

안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허모씨가 지난해 11월 공선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은 신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4월4일 허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허씨가 2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이 대폭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안 의원이 당선 무효를 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전망이다. <다음호에 계속>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