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녀 사진 유출

2013.04.05 14:42:13 호수 0호

'촉새 검사' 줄줄이 벌금형

[일요시사=사회팀] ‘성추문 검사’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현직 검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K(39) 검사와 P(36) 검사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캡처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로 외부에 유출한 N(30) 실무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K검사는 의정부지검 소속이던 작년 11월께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실무관이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출력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이던 P 검사는 이와 다른 경로로 캡처 파일을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안산지청 N 실무관은 메신저로 전달받은 파일을 변형해 카카오톡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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