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식시장 ‘코넥스’ 뜬다

2013.03.04 13:36:30 호수 0호

올 상반기 출범 … 올해 내 50개 상장 예정
창업초기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 조달
전문투자자, VC, 고액자산가 등만 참여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자본시장인 ‘코넥스’(KONEX)가 올 상반기 안에 개설된다. 또 올해 중소기업 약 50개가 제3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다.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은 한국 대표기업 중심의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되고 코스닥시장은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지난 2월24일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시장 개설에 필요한 IT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혁신기업 등이 코넥스를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코넥스 진입 자격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인만큼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벤처캐피탈,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고액자산가 등만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코넥스가 창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전문성과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이들만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제한됐다는 점을 고려해 코넥스시장 진입ㆍ퇴출 요건과 상장ㆍ공시부담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비교해 완화했다.


진입 시 감사의견, 지정자문인, 재무요건 등 필수 사항만 살피고 퇴출도 부도, 감사의견 부적정, 횡령ㆍ배임, 불성실 공시 등의 반시장적 행위 등으로 최소화했다. 의무공시 사항도 경영권 변경 등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29개 항목으로 한정해 코스닥시장(64항목)보다 부담을 줄였다.

지정자문인 제도를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도입해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등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거래소가 정기심사를 통해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매매 방식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호가 집중을 유도하고 가격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호가를 접수해 30분마다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단일가경쟁 매매 방식을 채택했다. 금융위는 거래 활성화 정도를 살펴가며 연속 경쟁매매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량 주식매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매매 방식(매도 1 : 매수 多)도 활용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상장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 이상 기업으로서 평균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규모, 매출을 1/2 완화 적용 등 이전에 필요한 양적 조건을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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