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와의 재판서 황정음 승소 배경은?

2013.01.30 10:25:05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황정음 승소, 재판부 "의상과 신발까지만…"



황정음 승소가 화제다. 배우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의류 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씨와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신발까지이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I사는 황 씨가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고 판시했다.

황정음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거 아냐?”, “일부 승소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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