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쎄앙 ‘석면 화장품’에 억울해 하는 사연

2009.04.14 09:22:02 호수 0호



국내 시판 화장품 없는데 “왜 우릴 가지고 그래”
업계, 식약청·대형 화장품업체간 뒷거래 의구심

베이비파우더에서 촉발된 ‘석면공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첫 ‘석면 화장품’으로 이름을 올린 (주)로쎄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로쎄앙은 국내에 시판하는 화장품이 없는데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발표대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업체가 로쎄앙뿐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석면 탈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탈크 사용에 대한 규정 및 사용금지 조항이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식약청은 발표 이틀 후인 지난 8일 현재 유명화장품 업체 H사는 봐줬다는 은폐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로쎄앙은 “힘없는 중소기업만 전면에 내세웠다”며 “정직하게 일해서 ‘피’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석면 화장품’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로쎄앙이 식약청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로쎄앙은 “국내에선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다. 그런 만큼 국내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가는 것이 적다. 규정이 있었더라면 지켰을 것이다. ‘쓰지 말라’는 말 한마디 없다가 사고가 나니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우리도 선의의 피해자다. 이 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로쎄앙만 석면 탈크 사용?

로쎄앙 한 관계자는 “식약청의 발표대로 ‘석면 탈크’를 사용한 업체가 로쎄앙뿐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며 “정직하게 일해서 ‘피’봤다”고 하소연 했다.

식약청이 ‘석면 화장품’을 발표하면서 중소화장품 제조업체인 로쎄앙을 전면에 내세워 언급했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식약청 발표가 있은 직후 로쎄앙 홈페이지는 항의를 하기 위한 방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홈페이지가 완전히 다운됐다.

지난 6일, 식약청이 석면에 오염된 탈크가 사용된 화장품으로 지목한 브랜드는 로쎄앙뿐이었다. 이날 언급된 로쎄앙의 제품으로는 휘니시 훼이스 파우더, 더블 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다섯 가지 품목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를 조치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
로쎄앙의 중국 판매 총괄본부인 베이징 고려로쎄앙화장품 유한공사는 이후 중국에서 시판 중인 4종의 로쎄앙 제품에 대해 중국 소비자에 대한 사과성명을 내고 판매정지 및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로쎄앙 관계자는 “탈크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해당국가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했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로쎄앙은 그러나 이번 ‘석면 탈크’ 논란과 관련 “국내에선 해당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힘없는 중소기업만 전면에 내세웠다”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약청이 로쎄앙만을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로쎄앙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업체로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고, 베트남 등 전세계 1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도 해당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업계에선 이런 식약청의 조치를 두고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내수용 화장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아닌 수출용 화장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한 개 업체 이름만 거명됐다는 게 그 이유다.

업계 일각에선 ‘석면 탈크’ 제조업체인 덕산약품공업의 제품을 사용했던 업체는 300여 개에다 (주)국전약품, (주)그린제약, (주)대신무약, 대흥약품, (주)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주) 등 7개 업체에서도 화장품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한 곳에서만 ‘석면 탈크’를 나왔다는 것은 의심을 자아내기에는 충분해 보인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더욱이 완제품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 화장품 업체 중 로쎄앙만 언급, 의혹을 키웠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8일, 석면이 검출된 탈크를 국내 유명 화장품 회사인 H사 2곳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 공급업체는 한국합성펄공업. 식약청이 작성한 ‘탈크 수거 현황’이란 자료를 보면 분명히 화장품 회사 두 곳의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두 회사의 화장품 원료는 지난 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탈크 기준 시험법’으로는 석면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준이 되고 있는 시험법으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가장 정밀한 검사인 전자현미경 검사에서 석면이 극미량 검출됐기 때문에 발표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또 식약청과 한국시험연구원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형업체 타격 우려 은폐?

업계 일각에선 그러나 “식약청은 석면 사태 초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법 3개 가운데 어느 한 방법으로라도 검출된 경우는 석면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는 입장과는 배치되고 있다”며 은폐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덕산약품공업 등 석면이 검출된 원료를 납품 받은 업체는 무조건 판매를 금지한 것과도 상반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화장품업체의 타격을 우려한 식약청이 석면검출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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