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다.
일요시사=송의주 기자(songuiju@ilyosisa.co.kr)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택시가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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