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심각한 ‘부부강간’

2009.04.07 10:08:18 호수 0호

헉! 내 여자 내 맘대로?

‘부부강간’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적인 면도 있다. 성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에서 ‘강간’이라는 것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애매한 모순 때문에 그간 부부강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히 내려지지 못한 면도 있다.

지난 2001년부터 부부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론에 밀려 좌절됐다. 2004년 ‘폭력을 쓰며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강제추행 치상죄를 적용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부부간에 폭력을 쓰지 않는 강제적인 성행위에 대해선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

특히 부부강간은 신고율도 낮다. 강간피해자 중 전체의 4%만이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부간의 강간에 대한 신고율은 그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 부부간의 은밀하고 내밀한 성문제를 경찰관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것도 고역 중의 고역이다.

그러나 이런 부부강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로는 서로 다툼을 하고도 이를 성관계로 해결하는 남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게 그 이유다.

여성들은 굴욕을 감수하며 몸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남자의 힘 앞에서 어쩔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마저 거부하면 부부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부강간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좀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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