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류 위조 등으로 110억여 원을 불법 대출 받은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일, 정부가 시중 은행에 수탁해 무주택자에게 대출하도록 한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A(5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44·여)씨 등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13일 서울시 서대문구 모 은행 지점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 부부와 직장인이라고 속이고 서민ㆍ근로자 대출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조직망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 이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세주택자금의 대출 절차가 서류 심사와 전화 확인 등으로 비교적 간편한 점을 악용해 가짜 임차인을 대출 자격자인 부부, 근로자 등으로 위장하고 유령회사 등을 만들어 재직 사실을 허위로 확인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상대로 연 4.5%의 저리로 전세자금의 70% 한도 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