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와 경찰, 검찰에게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 시술에 대한 단속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비시각장애인들의 반발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현재 비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종사에 대한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에 있는 만큼 무차별적인 단속은 비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 이 문제는 그간 수차례 헌법적 판단이 있어왔지만 양쪽 모두 강력히 반발하면서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되어 왔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담당기관은 이를 적절히 조율하지 못한 채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 도대체 이 문제의 쟁점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 속을 들춰봤다.
이 문제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판결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7만 명에 이르는 현직 안마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전체 안마업에 관련된 30만의 인구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공문을 통해 무자격자의 안마 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안마 관련 용어의 간판 사용 자제에 대한 내용을 각 사법기관에 고지하면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의 시도 자치 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앞으로 보낸 이 공문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부미용실 등에서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따라서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를,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 제91조에 따라 단속하고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불법적 안마행위가 근절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을 요청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이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문에선 ‘일부 지역에서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를 하면서 안마업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간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에선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할 때에 이를 철저하게 살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용업을 신고할 때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마사지’ 등 안마유사 상호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미용업으로 영업 신고된 영업소에서 ‘마사지’, ‘경락’, ‘지압’, ‘안마’ 등 안마 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를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관련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를 할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개릴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공문내용이 알려지면서 업계에선 그간 안마와 마사지를 둘러싸고 시각 장애인들과 비시각장애인들의 법률적 힘겨루기가 지속되어온 가운데 이제 비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제제가 가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안마행위 공문발송…본격 단속 천명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안마사 업무행위 행정처분 권고
실제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은 본격적인 찬성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만만치 않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비시각장애인 측은 이미 헌법 제10조 인격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이유를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헌법소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단속은 절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논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선 피부 마사지 등의 권리를 시각 장애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만의 경우도 카이로프랙틱이 비시각장애인에게 개방되어 있고 발마사지 등의 수기요법 또한 비시각장애인이 행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피부마사지 등 수기요법에 대해 시각장애인 우선권 부여 내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비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이런 할당제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같은 할당제가 있어야지만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간의 경쟁이 보호되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700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5000만 국민의 마사지 수요를 모두 감당하는 것조차 힘들고 또 이미 7만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피부관리실, 호텔, 리조트, 스파샵, 발마사지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도 법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비시각장애인들이 원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들 7만 명 전부가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뿐더러 이들이 한순간에 실직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생존권 위기는 꽤 절박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사실 현재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IMF 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한 가장이거나 남편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여성, 혹은 별다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및 교육에 의해 수기·마사지사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피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피부관리, 전신관리, 등관리, 복부관리, 경락 등의 피부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취업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으며 이들은 모두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왔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시각장애인들이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부의 잘못된 행정 처리가 오히려 시각 장애인들의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거꾸로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보건안마원의 설치, 산업안마사 제도의 실시, 안마업에 관한 시각장애인 우선할당제의 도입,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면세 및 감세 조치,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도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조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독점적 지위’라는 것을 주어 ‘생색’을 내고 있으며 정작 현실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하고 있는 안마시술소는 외부의 윤락자본에 접수되어 있는 실태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그 속에서 퇴폐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정규직으로서 적은 임금으로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안마사 독점 제도 등으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이 외국처럼 법조인, 교사, 프로그래머, 속기사, 복권판매원, 작가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시각장애인들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정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1차적인 공문을 통한 단속 권유를 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보다 추가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양자의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불황…룸살롱 경영<파헤치기>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경기 불황으로 룸살롱의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룸살롱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만 있다 보면 ‘뭐가 불황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들고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잘 나갈 때의 룸살롱 매출은 한해 40조원에 달했다. 대략 한 개의 재벌기업 1년 매출이 40조원에 달하니까 거의 재벌기업 하나가 ‘룸살롱’이란 기치 아래 모여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룸살롱 개수는 약 4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 초반에는 5000개까지 육박했으나 지금은 그 숫자가 일부 줄어들었다는 것.
룸살롱들도 완전히 하나의 경제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금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예컨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40%까지 과세를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많아야 27%에 불과하다. 연 1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 약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앉아서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법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룸살롱들이 점차 대형화, 고급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과거 10개 미만의 룸으로 영업을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최소 40~50개의 룸들이 구비되어 있는 업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5~6층짜리 건물 전체를 룸살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기업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이런 대형화에 맞춰 인력들도 적지 않다. 많은 경우 무려 500여 명의 인력들이 한 건물에서 일을 한다. 중견제조업은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인 것이다. 룸살롱들이 이렇게 대형화되다 보니 애초 개업을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40여 개짜리 룸이 있는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총 30여 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형화·고급화…최소 40∼50개 룸 구비업소 증가
약 2년정도면 본전 찾고 이후부터 ‘노 나는 장사’
물론 한 명이 이를 전부 부담하지는 않는다. 2~3명 정도가 동업해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한다는 것. 그러나 30억원 정도라고 해도 약 2년 정도면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화류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후부터는 ‘노 나는 장사’란 얘기다.
그렇다면 이들 업주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업계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수년간 룸살롱에서 일을 해봐야 업주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적이 숱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채업자, 전직 조폭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주들은 이른바 ‘영업사장’을 두고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이 전체적인 업소 관리에서부터 매출 관리, 인력관리까지 하게 된다. 심지어 화류계에서는 ‘업주는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할 정도다. 그만큼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영업 사장 아래에는 실질적인 영업진인 ‘구좌’들이 있게 된다. 업소에 따라 영업상무, 혹은 PD, 마담 등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애초 일을 할 때부터 영업사장들과 철저한 계약을 맺고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2000~3000만원 수준의 ‘마이낑’을 먼저 주게 되고 전체 3억원 정도의 매출에서 30%를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계산상으로 만약 3억원을 달성하게 되면 자신의 이익이 한해 9000만원이 된다.
이 같은 구좌들은 대개 신용관리와 매상 관리를 주로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웨이터부터 일을 시작해 대략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다음부터 본격적인 구좌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예 이런 밑바닥 경험이 없이 바로 영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는 체질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영업력이 밑받침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외상으로 떼이는 비용이랑 각종 회식비, 판촉비, 교통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적으면 300만원에서 많으면 500만원이란 것. 하지만 특출나게 영업을 잘하는 경우라면 월 1000만원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