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흔들어 구조요청 "위급할 땐 흔들어 흔들어~"

2013.01.11 13:15:17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고립이나 사고 등 각종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스마트폰을 여러번 흔들기만 해도 자동으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앱이 나왔다.



서울시는 11일 "위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을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해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앱의 주요 기능은 기존 서울안전지키미앱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구현 ▲가족 및 친구에게 SMS 자동 발송 ▲경찰청 자동신고 접수 등이다.

핵심기능은 그동안의 구조 요청 앱이 112 또는 119 등 전화 연결 버튼을 눌러야 해 위급상황에선 재빠른 대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노출되기 쉬웠던 단점을 극복했다.

따라서 감도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으며,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신고 접수된다.

시는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바로 신고·처리를 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선 신고가 접수되면 순찰차량이 즉시 출동한다.

해당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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