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실형은 면했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2.11.01 12:11:37 호수 0호

▲에이미 선고



[일요시사 온라인팀]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소지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실형은 면했다.

11월 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에이미 선고 공판에서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사회 봉사와 24시간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 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이에 에이미가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거운 형사 처분으로 이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낮은 곳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최현영 기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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