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3명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에서 11년이나 줄어든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매뉴얼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사고 발생 부분이나 안전조치 필요 공정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해왔고,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해자들의 충분한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유족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법정이 한때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 변호인인 신하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2심 재판부에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23명이 사망한 사건에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합의가 양형에 중대하게 반영됐는데, 합의의 이유는 돈 벌던 사람이 죽어서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그 합의를 양형 이유로 참작해 징역 4년이라면 제가 회장이라도 안전과 보건에 돈 쓰지 않고 사고 나면 유족과 합의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을 양형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 내내 적대적이었다”며 “형사소송법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화재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조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용 잠금장치로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의 탈출이 지연된 사실도 드러났다.
1심에서 박 대표가 받은 징역 1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며 법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재 사건 1521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8%에 불과했다. 내사 종결 비율은 20%, 수사 중인 사건은 60%에 달했다.
재판 결과도 경영 책임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3배에 달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건 중 실형은 6건으로 9%에 그쳤고, 집행유예 비율은 85.7%로 일반 형사사건(36.5%)보다 2.3배 높았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도 대부분 1억원 미만으로 선고됐다.
노동계에서 그동안 중처법의 처벌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이번 법원의 감형 판결로 실효성 논란은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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