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을 수준” 못난이 사과 판매 논란

2026.04.07 17:57:22 호수 0호

표면 수축 심해 신선도 저하 의심
“하자 없다”던 판매자, 입장 번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른바 ‘못난이 사과’를 구매한 소비자가 먹기 어려운 상태의 제품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못난이 사과’는 신선도나 맛, 영양 등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형태나 빛깔 등 외형이 표준규격에 미달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못난이 사과를 구매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내가 주스를 만들어 먹으려고 사과를 주문했는데 한번 봐 달라”며 관련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그가 공유한 사진엔 박스에 담긴 사과 24개 중 일부가 표면이 심하게 쭈글쭈글해진 모습이 담겼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되는 해당 상품은 ‘맛은 그대로, 외관만 다른 알뜰 상품’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판매되고 있다.

리뷰란엔 일부 품질 관련 불만이나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취지의 후기도 올라와있다. 한 구매자는 “맛이라도 좋으면 괜찮겠지만 아무 맛도 향도 안 난다. 허위광고 아니냐”며 따지기도 했다.

A씨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심하게 주름진 데다 정말 못 먹을 상품이 배송됐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반품을 문의했지만 판매자로부터 ‘하자 없는 식품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먹는 걸로 장난치는 이런 판매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플랫폼에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사실상 상품 가치가 없는데 버리긴 아까우니 ‘못난이’라고 마케팅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과일은 좀 비싸더라도 직접 보고 사야 한다” “저걸 어떻게 먹으라고 보낸 거냐” “상태가 심하긴 하다” “비용을 들여 폐기해야 할 ‘파과’를 보낸 듯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판매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처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니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환불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당초 못난이 농산물이 ‘품질은 정상이지만 모양이 아쉬운 가성비 상품’으로 홍보돼온 만큼, 심한 수축이나 신선도 저하가 의심되는 이번 사안은 거짓이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A씨의 환불 요구 역시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과일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25년 8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과일 관련 상담은 244건으로 전년 동월(130건)보다 87.7%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썩은 자두를 배송받은 한 소비자 사례를 제시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도착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고 분석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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