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담합 딱 걸렸다⋯공정위, 9개 업체에 과징금 31억

2026.03.12 17:27:01 호수 0호

6곳은 검찰 고발 결정
돈육 분야 첫 제재 사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짜고 맞춘 9개 사업자에 총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간 닭고기나 오리고기 가격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분야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견적 가격을 합의한 9개 돈육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도드람푸드 6억8000만원 ▲해드림엘피씨 4억4100만원 ▲선진 4억3500만원 ▲팜스토리 3억4000만원 ▲씨제이피드앤케어 3억1500만원 ▲대성실업 3억1400만원 ▲부경양돈협동조합 2억9900만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억8800만원 ▲보담 5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는 돼지고기 판매 시 육가공업체명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물량을 일반육,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물량을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육’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에서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 또는 하한선을 사전에 정한 뒤 이에 따라 투찰했다.


브랜드육은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 사이 이뤄진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거래 규모는 일반육 103억원, 브랜드육 87억원 총 190억원 수준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번 사안은 들러리를 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반육과 브랜드육에 각각 7%, 9%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돈가가 2.2% 올랐을 때는 담합 업체들이 9.8%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11.5% 내렸을 때는 6.4%만 낮춘 가격을 써낸 사례를 소개했다.

문 조사국장은 “담합으로 납품가가 시장 가격 상승 폭보다 더 크게 오르고, 하락할 땐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마트는 여기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은 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관련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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