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올해부터 쉰다

2026.01.29 17:36:52 호수 0호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앞서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헌법 제정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58년간 공휴일의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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