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대한 대응으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운행으로 인해 1~8호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정시 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출입문을 닫거나 속도를 높이지 않고 역사 정차 시간을 매뉴얼대로 30초씩 확보하며, 규정에 따른 작업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업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다소 운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의 3개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1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2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소 간부 및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노사는 현재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며,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역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2노조도 파업 동참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달 2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공사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와 재정 위기 해결을 명분으로 매해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사는 총정원의 10% 이상 규모인 2200여명의 정원을 줄여 현장 인력을 슬림화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해만 해도 이미 800여명의 정원 감축이 강행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할 신규 채용마저 서울시의 제동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공고부터 채용, 현장 투입까지 최소 4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업무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재원 부족으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가 경영 혁신을 내세워 무자비하게 강행하는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위원장은 “11월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종료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압도적(83.53%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다하겠지만, 서울시와 공사 측이 끝내 외면한다면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단호히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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