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핑계 뒤 잠적? 놀이공원서 3세 아동 폭행 입길

2025.08.25 16:39:43 호수 0호

전화·메시지·카카오톡 모두 차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놀이공원에서 3세 아동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게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한 뒤, 가해 아동 보호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3세 아이…놀이공원에서 묻지마 폭행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의 한 놀이공원에서 세 번째 생일을 맞은 큰 아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놀이공원을 찾았다. 남편도 휴가까지 내고, 온 가족이 함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섰던 길이었다.

그러나 행복해야 할 생일날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최악의 하루가 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이가 놀이시설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갑작스럽게 상황이 벌어졌다. 체격이 큰 청소년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의 허벅지를 발로 찬 것이다.

충격에 아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당시 아이의 허벅지는 붉게 변해 있었다.


옆에서 이를 목격한 A씨는 즉시 상대 측에 항의했다. 가해 아동의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당황한 듯 “죄송하다.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다. 지금까지는 얌전히 있었는데…어떡하죠?”라고 사과했다.

결국 A씨는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마무리했다. 아이가 걷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일단 상황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상황은 달라졌다. 아이가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이튿날 병원을 찾은 결과, 골반과 허벅지 근육 부종 진단과 함께 “추후 성장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가해 아동 측 부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모두 차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다른 번호로도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 번호마저 차단당했다.

그는 “사고 이후 먼저 ‘아이는 괜찮으냐’는 연락이라도 기대했지만 끝내 회피만 했다”며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회도 줬다. 합의 없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이런 경우 ‘죄송합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등으로 먼저 연락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며 “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아이와 아이 엄마들 등 목격자 분이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당하신 분이 많을 수 있겠구나, 상습이구나’라는 생각과 ‘장애라는 말도 거짓말이 아닐까? 연기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며 “지금이라도 연락 주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장애가 무슨 특권인 줄 알고 있네” “합의금 꼭 많이 받아내라” “악어의 눈물에 넘어가지 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 “‘장애가 있다’는 말이 암행어사 마패냐” “장애가 벼슬인 줄 알고 사회의 배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회원들은 경찰 신고와 CCTV 확보가 먼저였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한 회원은 “아이 치료보다 글을 쓰는 것이 앞선 것이 의아하다”며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현장에서 112나 119를 불러야 했다”며 초동 대처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는 피해 부모의 호소에는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O 회원은 “사진과 글만으로는 부상의 정도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다. 진단서와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댓글을 통해 다양한 조언과 지적이 이어지자, A씨는 추가로 글을 게재하며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왜 여기서 목격자를 찾느냐’ ‘CCTV 확보해라’ 이런 말씀도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라 해당 놀이공원에서 경찰 쪽에서 연락 오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O 회원은 “CCTV 열람 거부는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 주체(본인)는 경찰 입회 없이도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면서 “관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부당 거부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 대동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CTV 열람은 정보 주체의 당연한 권리므로 경찰 신고, 경찰관 동행을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하는 방법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 열람이 가능하다. 이때 만약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열람 요구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일부 회원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O 회원은 “저희 애도 덩치가 중학생 정도 되는 장애아가 미끄럼틀 뒤에서 밀어서 입술이 찢어지고 멍이 들었다”며 “A씨가 어떤 상황이었는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고 친 장애아와 당황한 부모랑 막상 만나니 그 자리에서 신고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 연락을 차단하는 인성이면 그냥 고소 잘하셨다. 장애가 방패인 줄 아는 부모들도 실제로 있긴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목격자가 있으면 고소하는 상황에 더 유리하기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게재한 것일 뿐”이라며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라면 그 자리에서 더 난리 쳤을 것이다.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다칠 줄 몰라서 연락처만 받고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 및 자료 제출 여부 등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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