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률도 낮은데⋯윤석열 측 구속적부심 청구

2025.07.16 16:34:53 호수 0호

18일 서울중앙지법서 재심리
“기존 관행 및 법리 무시·왜곡”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한다. 법원은 청구 접수 72시간 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검토하는 기간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불산입’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20일의 기간 계산에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는 의미로,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 역시 늦춰지게 된다.

이번 구속적부심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법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명시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이 사실상 ‘이중 구속’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서 파생된 범죄사실(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근거로 다시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강제구인 절차도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사가 필요하면 직접 방문하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라는 명확한 사유를 들어 재구속을 결정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증거인멸 사정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체가 높지 않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체포적부심은 기각됐으나, 법원은 구속기간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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