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 군·경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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