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폭행’ 논란 권성동 “신체적 위협이었다”

2025.04.17 11:09:12 호수 0호

<뉴스타파> “명예훼손 등 고발 조치”
권 “언론 아닌 지라시⋯출입금지시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 취재기자의 의사에 반해 손목을 잡은 채로 수십미터가량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또 경어로 질문하는 기자에게 질문과는 관계 없는 반말 답변으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기자 폭행 논란은 지난 16일, 권 원내대표가 질문하려는 여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는 등 취재 거부 영상이 <뉴스타파> 측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뉴스타파> 측은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권 원내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권 원내대표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 직후 백브리핑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다. 이때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위해 따라붙자 권 원내대표는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것이냐”고 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려던 기자의 손목을 잡아챘고, 그 상태로 수십미터를 이동했다.

기자가 “방금 제 손목 강제적으로 잡으신 건 사과해 주시라.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으셨냐”고 항의했지만, 권 원내대표는 오히려 주변 관계자들에게 “출입금지 조치하라고 해” “너네들 여기 있어. 도망 못가게 잡아”라고 반말로 지시했다.


“언론의 자유는 없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아니냐”라고 재차 항의하자, 권 원내대표는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지라시지, 지라시”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뉴스타파> 측은 당시 기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이 열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내건 ‘국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막의 의미를 묻고자 했으나, 백브리핑서 기회를 얻지 못해 이동 중에 질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뉴스타파지부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공당의 원내대표가 폭력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권성동 원내대표의 있을 수 없는 물리적 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본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기자는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시 출입증을 얻었고 정당한 언론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리한 취재 행위는 언론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악의적 행태”라며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해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허위 주장과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언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다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사회윤리 침해 시 피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며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언론계 관계자들은 “해당 기자의 질문들이 권 원내대표 입장에서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체적 제지를 가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 명백하게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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