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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