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사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본회의 회부

2025.03.20 16:43:07 호수 0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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