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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