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2024.08.29 11:13:26 호수 1494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업력 및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고, 상환 연장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일 땐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이라면 원금 상환 도래 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 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접수 
상환 가능성 확인 후 지원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나, 소진공서 이미 부실 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상환 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했다”면서 “3종 세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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