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식용견 50만마리 어디로?

2024.08.19 09:11:49 호수 1493호

도살되거나 안락사되거나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3년 뒤 20만여마리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용견들은 갈 곳이 없어 안락사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불협화음 속 다음 달 발표되는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 식용 문화를 종식하기 위해 지난 7일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나 보상 및 남아있는 식용견의 처분을 놓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사육 농장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장주들은 현행법상 도살이 불법인 만큼 식용견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식 난항

개 식용 종식법이 금지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판매, 유통에 대한 처벌이 오는 2027년 2월7일까지 유예된 만큼 사육 농장서 기르고 있는 식용 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까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의 현황을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국내 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총 5625개소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도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사육 농장에 남아 있는 개들의 보호 방안은 현재 불투명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식용견의 소비가 줄어 농장서 키우던 식용견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식용견은 50만여마리로 추산된다. 

문제는 사육 농장서 기르는 식용견의 수가 상당한 만큼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원칙상 남아있는 식용견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져야 하지만, 동물보호시설 수용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기준 동물보호센터는 228곳인데 50만여마리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선 1개 센터가 2000마리 넘는 개를 맡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는 포화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으로 도살이 금지되면서 개체 수 줄이기는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또 식용견의 대부분은 대형견이거나 맹견으로 분류돼 가정 입양도 쉽지 않다. 식용견의 경우 일반적인 반려견과 달리 사회화가 돼있지 않아 지난 4월에 시행된 ‘맹견 사육허가제’에 따라 입양 시 지자체 허가도 받아야 해 복잡한 절차가 뒤따른다. 

‘개식용 종식법’ 처분 무대책
동물보소호는 이미 포화상태

이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식용견의 안락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가 어려운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식용견을 매입하더라도 안락사 비용으로만 마리당 10만원 안팎이 소요된다. 업계에선 현재 키우던 개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2027년에는 식용견이 20만마리 넘게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남아있는 20만마리의 식용견 매입과 더불어 안락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2027년에 남아있는 식용견을 추산하려면 연간 출하되는 규모를 알아야 하는데, 최근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식용견 20만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규모로 남아있을 수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과 관련한 내용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인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개 농장 업주들이 보유한 개를 불법적으로 번식시키면 사실상 정부에서는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산된 50만마리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도 도살장이나 개 농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식용견들을 모두 구조하기란 쉽지 않다”고 난감해했다.

이 관계자는 “식용견이 음지의 도살장서 전기 쇠꼬챙이로 도살되는 것보다는 현장서 고생하지 않고 전문 수의사들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는 게 최선의 조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식용견뿐만 아니라 업계에 지급될 보상 지원금 문제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업계는 식용견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연간 개 1마리서 얻을 수 있는 평균수입이 4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약 5년간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마리당 보상 추진 시 1조원
불법적으로 더 번식시키면…

그러나 정부는 마리당 보상을 추진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육견업계 실태’에서는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견 1마리당 연평균 순수익을 31만원으로 계산했다. 정부안의 경우 4500억원으로 업계가 제시한 금액에 5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정부는 마리당 합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사육 면적당 사육 두수 기준을 마련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1㎡당 마릿수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금 상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앞세우면 마리당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데다 보상금을 노리고 사육 두수를 부풀리는 편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상금 지원 대책이 농장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보상금 규모일지는 미지수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은 “농장 입장에서는 20년 이상을 해오던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5년 치 수익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 전에 사전 논의도 안 됐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인 당사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이것도 없었다”며 “지난해 직접 농식품부에 30여차례나 연락했지만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원금을 비롯해 방법도 제시해줘야 하는 데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벌써 1년이 지나갔다”며 “정부 측에서는 대책도 없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 우리는 노후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제 산더미

한편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 25명 이하로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서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에는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 및 관리 방안도 담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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