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위생 한 단계 높인다

2024.06.04 13:33:35 호수 1482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인 매장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 매장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판매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 매장 운영 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해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식품 판매 무인 매장 위생관리 지침 마련
주요 위생관리 사항, 자율점검표 등 제시

또,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 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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