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폐지되어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겼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