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끝나도 사용 가능

2023.12.12 08:50:28 호수 1457호

#A씨는 우연히 집안 정리를 하다 약 10만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게 됐다.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서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가게 점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아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지 못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민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권리보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이다.

혁신방안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진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사용이 제한돼있어, 소비자와 시장상인 간 마찰이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이 허용된다. 소비자 권리보호와 전통시장의 판매촉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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