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국인력 허용

2023.12.12 08:49:14 호수 1457호

정부는 지난달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올해 12만명), 고용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음 해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6만5000명(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으로 정했다. 

다음 해 도입 규모는 국책 연구기관 협업을 통해 부족 인원을 전망하는 한편, 외국인력(E-9)을 활용하는 사업장,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각적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종합 분석해 결정했다.

체류자격 E-9 16만5000명 도입
올해 12만명 대비 37.5% 증가


또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다음 해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은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에 근무 중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 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 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 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 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외국인력이 배치·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력 체류관리 TF’를 통해 지도·점검과 사업장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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