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약제도 총정리

2023.12.11 14:29:18 호수 1457호

기준 낮추고 혜택 늘리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 제공되는 주택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집 없어서 안한다’는 변명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혼인·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청년 청약 통장도 개편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1977년8월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부터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지금에 이르렀다. 

대대적 개편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여러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 약 7만가구가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사회 여건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는데, 청년 특공은 지난해 말 생겼다.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신설된 제도다.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60㎡ 이하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중에서도 6년 공공임대라 불리는 ‘선택형 공공주택’과 이익공유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나눔형 공공주택’에 각 15% 범위서 공급한다.

청년특공에 넣을 수 있는 청약통장의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다시 말해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가입하고 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통장에 돈을 넣었다면 청년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청년·결혼·신생아 집중 지원
물량 늘려 내년 3월부터 적용

민영주택 청약 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생애 최초와 신혼 특별공급의 20%를 선배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서 출생 우선 15%, 출생 일반 5%, 우선 35%, 일반 15%, 추첨 30% 등으로 개편된다.

단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 사실 증빙서류(부모 급여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3자녀부터였던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 제도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다음 해부터 신설되는 상품으로 ‘청년 전용 주택드림청약 통장’이다. 이 청약 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19세 이상~34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 조건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한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다.

‘집 없어서 안 한다’
이젠 통하지 않는다?

통장을 만드려는 사람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인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혹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도 가입 조건에 맞는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다.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연 2.8%인데 반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이자율은 연 4.3%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과세도 적용된다.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저축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600만원이 한도다.

개편된 청년 전용 주택드림청약 통장은 가입요건을 연 소득 36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도 없어지고 만 19세~34세 무주택자면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이자율은 4.3%서 4.5%로,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제공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최장 40년 동안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라며 “2025년 정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하면 0.1%p, 출산하면 0.5%p, 다자녀 0.2%p씩 각각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 단 대출금리 하한선은 1.5%로 정해졌다.

든든한 버팀목

이와 함께 당정은 당장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및 청년보증 월세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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