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시 숙박업주 과징금 면제

2023.12.05 09:52:14 호수 1456호

#숙박업을 운영하는 E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F군과 G양의 혼숙으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았다. 숙박업의 경우 주류, 담배 등의 판매와는 다르게 과징금 면제 규정이 없어서, 청소년 남녀혼숙의 고의가 없었던 E씨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불만을 토로했다.



앞으로는 청소년이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해소
민생규제 혁신안 167건 발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 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이다. 혁신 방안에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 이용 시 숙박업 업무를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숙박시설은 노래연습장 등 유사사례(주류, 담배, 유해 물건 판매, 유해업소 출입 고용 등의 경우는 면제)와 달리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는 기만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혼숙할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 의무를 이행한 선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 청소년 남녀혼숙 시 청소년 보호 의무 위반 과징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4만여명의 숙박업자의 영업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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