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소년범 연령 논란

2023.11.27 14:51:48 호수 1455호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날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알았을까?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른다. 나란히 걷고 있던 아내는 또 어떤가. 소식을 들은 유족은 황망함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유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가하는 사적 제재는 엄격하게 금지돼있다.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이 만든 사각지대다. 어떤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고도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이 낮추자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서 70대 남성이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맞아 숨졌다. 사망한 노인은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 친구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화문을 고정하기 위해 괴어둔 돌을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돌을 던진 초등학생에 대해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가해자의 나이다. 돌을 던진 초등학생의 나이는 10세 미만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서 제외되는 이른바 ‘범법소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없는 범죄를 당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범법소년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는 ‘훈계’에 불과하다.

물론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르면 감독자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10세 미만 사람 죽여도 
‘훈계’ 밖에 할 수 없다

만일 자녀에게 과거 비행 전력이 있을 경우 다시 범행을 벌일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는 식이다. 법원은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10세 미만 가해자가 70대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돌에 맞은 70대 노인과 아내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다.

미성년자 범죄자의 범행과 그 책임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충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소년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힘을 얻는 식이다. 

실제로 2015년 경기도 용인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초등학생이 아파트 옥상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때도 벽돌을 던진 가해자는 10세 미만이라 불기소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함께 있던 11세 초등학생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교화와 교정이 우선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냐”고 되레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벌 촉법소년·범죄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촉법소년은 1만6435명에 이른다. 절도 7874명, 폭력 4075명, 기타 3855명, 강간·추행 557명, 방화 58명, 강도 15명, 살인 1명 등이다.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으로 5년새 가파르게 늘었다. 

현 형사처벌 가능 14세
12·13세로 하향 추진

이 같은 상황에 법무부와 정치권이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는 형사처벌 연령을 기존 만 14세서 12세 또는 13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돼있고, 정부는 13세로 낮추는 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이후 같은 해 10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장관은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1953년에 비해 소년은 성숙했고 성년 연령과 선거 연령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 미성년 연령은 70년간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에 대한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행보에 제동을 건 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은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반대 의견의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활용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을 우선시할 경우 치료와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 실태가 13세 소년의 교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교화가 우선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연령과 더불어 범법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소년법이 교화와 교정을 앞세워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황망해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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