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1.8평 이상 휴게시설 의무화

2023.09.19 09:55:45 호수 1445호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지난달 18일부터는 그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 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컨설팅·시정 통해 제도 지원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 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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