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집단성교 아지트’ 스와핑 밴드 실체

2023.08.01 10:14:58 호수 1438호

부부, 커플, 솔로도 ‘난교 파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위 높은 자극을 좇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나 밴드서 만나 집단 성관계를 한다. 부부나 커플이 합의해서 하는 성관계는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중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 같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간한다. 강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나 여자아이가 많다. 어떤 경우에서는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강간으로 규정된다.

일탈 놀이터

여성이 강간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가 없거나 트라우마로 고통받아 신고를 못 하는 경우다. 그 외 부부나 커플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쓰리썸(세 명이서 하는 성관계)처럼 수위 높은 성관계를 하다가 발생하는 성범죄도 있다.

이 같은 일탈 범죄는 일상에선 발생할 수 없다. 소문 나면 변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자극적인 성 취향을 가진 이들은 특정 네이버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모인다. 이들 모임은 일반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다. ‘스와핑’이나 ‘쓰리썸’을 검색해도 활성화된 카페를 찾을 수 없다. 이는 네이버의 게시물 운영정책 때문이다.

네이버는 강간, 윤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또는 수간, 시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관음증 등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는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즉, 네이버 카페나 밴드 이름으로 ‘스와핑’과 ‘쓰리썸’을 쓸 수 없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탈’ ‘사랑’ ‘3040’ 등의 복합적인 이름의 카페명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은 시즌제로 운영해서 일정 기간을 운영한 뒤 카페를 없앤다. 이런 방식의 운영은 ‘아는 사람만 들어오는’ 안전한 카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 내용에 접근하는 데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일반 카페보다 등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게시물은 하루에 한 개만 쓸 수 있는데, 10개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해야 등급이 올라간다거나, 실제 사진으로 인증하는 등의 방법을 요한다. 대부분은 여성이 남성보다 등급을 올리기 쉽다.

이렇게 카페에 들어가게 되면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런 부류의 카페는 벙개(번개 모임)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풀빌라나 펜션 1박 모임이 대다수다. 여기서 이뤄지는 것이 스와핑이나 쓰리썸이다.

인터넷서 이런 카페를 찾아 신고했던 A씨는 “네이버에 스와핑 밴드 초대장이 왔다. 초대장을 눌러 신고해도 감감무소식이다. 밴드 검색을 하면 스와핑 밴드가 나오는데 밴드 풀 네임은 ‘부부, 커플, 솔로들의 ○○○’이다. 자기 부인과 다른 남자를 불러서 성관계하거나, 다른 커플이랑 스와핑하는 것이다. 너무 더러워서 몇 주 전부터 네이버에 신고했는데, 네이버 밴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합의하에 스와핑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다.

“신고해도 묵묵부답” 도대체, 왜?
자발적 집단 성관계는 처벌 없어

B씨는 대학교 입학 시즌에 밴드서 사람을 만나 합의로 스와핑을 했다. 상대방을 만나러 간 B씨였지만, 상대는 친구까지 데려왔다. 그 뒤 3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B씨는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받았다. 상대방이 B씨에게 3개월 전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는 것.

B씨는 고소당한 뒤 3개월 동안 경찰에 출석해 취조받았다.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이 B씨와 합의로 한 성관계라고 솔직하게 말해 풀려났다. 

이 일로 B씨는 대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B씨는 “너무 무서웠다. 다행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말해서 풀려났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주마등처럼 생생하게 지나간다”고 설명했다.

스와핑하려던 여자가 강간당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D씨에게 스와핑을 요구했다. D씨도 처음에는 꺼렸지만 이내 허락했다. C씨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상대방에게 연락했다. 절대 ‘강제로 하지 말라’는 조건도 걸었고 상대 커플도 조건을 수락했고 만남 날짜를 잡았다.


사고는 당일에 일어났다. C씨는 상대가 부부로 알고 있었지만 남성 두 명이 도착했던 것. 남성은 C씨를 밖으로 내쫓고 D씨를 강간했다. 이후 D씨는 C씨와 헤어졌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네이버 밴드나 카페를 통해 스와핑 상대를 찾는 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스와핑이 신고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탓이다.

지난 6월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해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님들은 처벌을 피했는데 집단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들에게는 피임 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합의면 OK?

이들은 지난해 6월 경찰 단속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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