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167일 만에 직무 복귀’

2023.07.25 15:01:05 호수 0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 장관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한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 양측 법률 대리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진성준, 진선미, 오영환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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