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떠나는 외노자의 눈물

2023.07.18 09:24:31 호수 1436호

“우린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부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장 변경’이 지역과 업종 내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바뀐 내용에도 민심은 흉흉하다.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처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생색내듯 바뀐 개악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만 해도 컨테이너 숙소서 지내던 외국인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하러 왔다가 죽는 것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이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입국 초기 외국인 노동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력 활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취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은 31.5%에 달한다. 먼저 정부는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 인력이 한 사업장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한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기본 3년서 연장 1년10개월 등 총 4년10개월간 머무를 수 있는데, 출국한 외국인노동자는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특례 적용 시 재입국 기간은 1개월로 단축된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최초 사업장서 1년만 근속하면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례를 받기 위해선 첫 입국 시 취업 활동 기간(최장 4년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서만 일하거나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만 가능했다.


특례를 받은 외국인노동자는 다시 입국할 때 한국어 시험과 취업 교육 의무도 면제된다.

제도 변경 전, 사업장 변경은 업종 내에서 허용됐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업종과 지역 내에서 변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영남권에 도입된 E-9 노동자가 수도권 사업장으로는 이직을 하지 못하는 식이다. 이는 지역 소재의 기업에 입사한 외국 인력에 대한 타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변경안이 나왔지만, 업계 분위기는 달갑지 않다. 외국인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지는 변경안이 아닐뿐더러 여전히 이들의 인권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을 개악한다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했지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사항을 의결 발표했다. 2020년 고(故) 속행씨의 비닐하우스 죽음으로 구성된 노동부 태스크포스(TF)의 논의는 사업주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 감금, 폭행, 컨테이너 숙식…
시대 변해도 열악한 근무 환경 그대로 

이어 “추가로 제기된 사업장 변경안은 일정 기간 후 전면 자유화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최종 TF 회의서 갑자기 ‘지역 제한’을 제시해 노동계가 항의했다”며 “이번 발표서도 노동계가 수년간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열악한 숙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 장내 부속건물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의 숙소 활용이 여전하다.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대신 사후공제 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장 변경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기본권 침해 내용을 버젓이 내놨다. 기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제한도 강제노동으로 비판받아왔는데 이제는 지역제한까지 더 하겠다는 것”이라며 유례없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다. 지난달 비닐하우스서 살던 캄보디아인은 열악한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살던 장소는 고가도로 아래 늘어선 한 농촌 마을의 비닐하우스였다. 낡은 단칸 화장실은 비닐하우스 밖 도로변에 있었으며, 샤워시설은 물 빠지는 발판이 전부였다.


그는 평소에도 “숙소가 너무 열악하다”며 주변 지인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제는 사망한 캄보디아인 근로계약서에는 주택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를 제공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농장주는 숙소 제공을 이유로 월급서 30만원씩 차감하기도 했다.

컨테이너서 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겨울에는 너무 춥다. 비닐하우스서 지낼 때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의 70% 정도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숙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극단적 선택한 캄보디아인
“겨울 내내 난방 없이 지내”

맹 코스타 캄보디아협력공동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이고, 사업장 숙소 문제가 크다. 난방도 없어서 너무 힘들고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잘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네팔서 온 우다야 라이씨는 봉제 공장, 가죽 공장, 플라스틱 공장 등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일했다.

라이씨는 “사업주들은 겉으로는 숙소와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불편한 교통으로 오가기 힘들어 편의를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농지 바로 옆에 숙소가 있으면 언제든 일을 시킬 수 있고, 멀리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어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건물 같은 숙소인데도 숙식비는 사업주에게 내야 한다. 숙식비 지침이 있는데 임금의 8~20%까지 공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거나 폭행, 임금체불 등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노동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위반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폭행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선 CCTV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있더라도 열람 및 확보를 위해선 사업주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증명이나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증명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지만 실제로 구제받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돌려보내

이주노조 우다이 라야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기계도, 노예도 아니다. 노동자고, 다 같은 사람들이다.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한국은 이주노동자를 3D 산업현장 운영을 위해 데리고 와서 짧은 기간에 최대한 착취해서 돌려보내는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사업주의 인력 수급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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