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본회의 통과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03.23 15:41:25 호수 0호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반대 90명·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 투표에 앞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설명을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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