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카운터, 홀…본사가 공사 강요하면?

2022.12.26 10:07:43 호수 1407호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양수한 I씨는 패스트푸드 가맹본부인 J사로부터 주방 및 카운터 등의 개·보수공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I씨가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자, J사는 위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양수도 계약과 함께 협의한 사항인 공사를 불이행할 시 가맹본부와의 신뢰 강화 및 발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다.



I씨는 인테리어 및 설비 교체 등 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J사에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요청했으나, J사는 식품 위생과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권유한 것이며 I씨가 자신의 의사로 인테리어 및 시설 등 점포환경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I씨는 J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했다.

계약해지, 가맹금 반환 등 요구
계약 조항·증빙자료 꼼꼼히 확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본사 차원에서 행하는 개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에는 강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시설 노후화, 위생 또는 안전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가맹희망자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의 점포 환경개선 비용부담에 관한 계약 조항이 법에서 명시한 비율을 하회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법상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40%를,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가맹본부에 법상 명시된 부담비율만큼의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는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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