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행위와 뇌물수수 설왕설래

2022.11.29 15:18:13 호수 1403호

관찰하랬더니 관계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행위와 뇌물수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별한 사정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이를 봐줬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엔 특별한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그는 매일 같이 B씨의 집을 찾았고, 사실상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감독하던 소년범과 동거·성관계 
보호관찰관, 항소 기각 징역 2년

보호관찰관은 1988년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이듬해부터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시됐다. 보호관찰 방법은 크게 지도·감독과 보도·원호로 나뉜다.

지도·감독은 대상자의 행동과 환경 등을 관찰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시하는 것을, 보도·원호는 대상자의 개선과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숙소 및 취업 알선·직업훈련기회 제공·환경 개선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관찰 중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구인·유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 준수사항이나 명령 또는 감시에 관한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 시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성적이 양호할 때엔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가해제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은 종료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완전 밀착 감시했네’<kw28****> ‘관찰을 하랬더니 관계를 했네’<bigs****> ‘세상은 쓰레기가 가득하구나’<real****> ‘둘 다 대단하다’<flow****> ‘진짜 욕도 아깝다’<lhsq****>

준수사항 미준수 눈감아주고 
시스템에 허위사실 입력까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네∼정말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joat****> ‘세상에∼욕도 아깝다’<kind****>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 저런 놈이 공무원이라니…’<kwju****> ‘동거했다면 서로 사랑한 것 아닌가?’<ocea****> ‘사랑했다면 2년 후에 꼭 결혼해라’<dada****>

‘교도소장과 여죄수의 파격적인 사랑을 그린 <다운 바이 러브>란 영화가 생각난다’<isle****> ‘탈북 여성 보호관찰 하는 경찰들도 문제라던데…’<doro****> ‘이래서 여자 소년범은 여교도관이 관리하고, 남자 소년범은 남교도관이 관리해야 한다’<zxy2****>


‘권력과 위력으로 맺은 성관계는 성폭행으로 봐야하지 않나요?’<kjs8****>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런 행동이 발생된다’<jtjt****>

‘욕도 아깝다’

‘이래서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거다. 인성교육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ks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호관찰관 1인 관리 대상자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관리 대상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106명에 달한다.

37명 수준인 OECD 평균에 비하면 3배 가까운 수치다.
 


다만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2016년 203명에서 2020년 125명, 지난해 106명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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