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놓고 국민의힘 반발

2022.10.19 11:55:03 호수 0호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하고, 연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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