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공정성에 관한 고찰

2022.09.05 11:38:01 호수 1391호

기준금리 인상과 골프산업 미래

지난 7월13일 한국은행이 금융역사상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앞서 자산시장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였다.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 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위기 임박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업계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를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게 매출 증대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위 여러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료 폭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대중제 골프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방침이 법제화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응차원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추가로 인상할 조짐이 감지되자 덩달아 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정성 확보로 폐단 막아야
골프장 자발적 노력 필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폭등한 그린피뿐만 아니라 회원권 골프장까지 회원권 혜택축소 및 불공정 약관과 관련된 마찰이 증가하고 있기에 심리적 반감까지 더해진 결과물이다.

더욱이 골프장들의 부킹 공정성 논란도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와 해외투어가 불가한 이유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증가한 것도 당연한 이치이나 최근 정부기관 소유의 모 골프장의 구조화된 부킹 청탁의 관행이 이슈화 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 일부의 문제가 아닌 그 동안 상당수 골프장을 통해 암암리에 행해졌던 예약의 사전선점 및 예약권 판매행위 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대중골프장 예약은 특정인이 아닌 누구라도 선점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회원제의 경우는 회원이 골프장 우선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회원이 우선 예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 그래도 부킹이 남으면 비회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다.

서서히 막 내리는 활황의 기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의 그림자

그러나 과거 코로나19 이전 불황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불공정한 방식과 향후 침체기를 대비해 최대치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골프장들의 예약 부정판매 행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에는 유사회원권 업체와 부킹 에이전시(예약 대행사)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중되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령 일부 골프장들과 협의해서 특정시간의 예약을 할당 받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한다거나 아예 대행사들이 모객하고 골프장에 결재 카드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예약 재판매나 유사회원권을 발행하게 되면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관계기관의 규제나 주기적인 점검에 앞서 골프장 스스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건은 전체 부킹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환경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주주제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남권에 있는 모 주주제 골프장은 개별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해 모든 예약현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매출증대를 위해 비회원 모객비율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공지하거나 임직원들이 활용하는 접대용 부킹은 별도로 배정해 회원과의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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