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