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입 원두 부가세 10% 면제

2022.07.11 08:15:38 호수 1383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지난 1일)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1일부터 시행
업계 설명회 개최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 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해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생두를 직접 수입해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지난 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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