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2.07.05 11:00:20 호수 0호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학생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실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5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 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서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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