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절세 상식

2022.07.04 10:41:39 호수 1382호

“첫 단추가 중요”

창업 준비 중에는 신경 쓰고 챙길 것이 많다 보니 세금에 관한 부분은 놓치기 쉽다. 사업장 계약부터 인테리어, 고객 관리, 마케팅, 인력 관리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세금은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신고 기간이 되면 그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사업 개시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다.

첫째, 사업장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가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과세자와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다. 따라서 임차료 지급 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세금계산서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쓴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수취
준비부터 적격증빙 수취…인건비 신고해야 종소세 줄어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를 들어 1월1일~6월30일 사이에 창업 준비를 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받아둔다면, 이달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반기에 사업 관련 지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된다.

셋째, 사업자등록을 무사히 마쳤다면 각종 공과금에 대한 세금도 체크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등은 담당 기관에 사업자용으로 등록해 두면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해야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인건비에 해당하는 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다섯째,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 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간 200만~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영이 어려워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공제금 납입액은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폐업 후에 목돈으로 돌려받아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끝으로 모든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은 번 돈에서 사업에 쓴 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 아무 영수증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webmaster@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