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며 "헌법 12조3항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국민과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총장은 법사위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