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선언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검찰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