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윤창호법에 따른 처벌과 재심 가능 여부

2021.11.30 00:00:00 호수 1351호

[Q] A씨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A씨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했는데, A씨가 가중처벌받은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 개정된 윤창호법 중에 음주운전에 관한 상습성 규정에 대해 기존에 3회(삼진아웃제)에서 2회(이진아웃제)로 줄이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2회)이 될 경우 곧바로 상습성으로 판단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선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 등을 규정하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자에게까지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므로 법귄위를 실추하고 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범 음주운전 예방 조치로 형벌 강화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해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A씨 사례처럼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받은 사건은 위헌 결정에 따라 그 형벌이 정한 법 조항이 소급돼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A씨는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A씨는 가중처벌을 받은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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