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경제 지원 방안

2021.11.29 10:26:17 호수 1351호

5.3조 소상공인 지원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9조원 내외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해당 재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요 보강,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등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19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을 이번 민생경제 지원 방안에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업종에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기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에 1조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로써 총 2조4000억원을 활용해 80만명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올 19조 초과세수 발생
손실보상 제외 업종 1% 금리 대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올해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상환 유예를 함께 지원한다.

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등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명, 손실보상 80만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내년 5월 말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지원 기간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연업 보조인력 4000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약 500억원 규모로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 등을 지급하는 한편,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해 지역 상권 매출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 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민생 안정, 내수 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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