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정차된 택시에서 운전자 폭행 시 처벌은?

2021.11.16 00:00:00 호수 1349호

[Q] 주말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말하길 귀가 도중 “왜 자는데 자꾸 깨우냐”며 뒤에서 제가 택시기사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죄로 조사받았습니다. 택시기사를 때릴 때는 택시가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로 보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죄값은 받아야겠지만,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서요.



[A]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12년도 실제로 판례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승객이 우산으로 택시 기사를 때린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내리기까지 기다렸다가 피고인이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택시를 계속 운행할 수 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죄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조의 개정으로 인한 부연설명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자 등을 위해 일시 정지한 때 폭행을 범해도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①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의 ‘운행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있는 점 ②피고인이 버스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귀가 승객이 몰리는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한 곳은 광진경찰서 버스정류장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던 점 ③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할 때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적지 않았던 점 ④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만 하차하면 즉시 이 사건 버스를 출발할 계획이었던 바,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 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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