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2021.10.25 10:35:52 호수 1346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과방위] 정필모 의원
“광주과기원 스톡옵션 부당 취득”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직원들 일부가 불법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4대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 및 스톡옵션 거래 실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GIST 측은 전현직 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교원창업기업 Q 업체의 기술이전을 담당했던 직원 A씨는 2개월 뒤 Q 업체로부터 스톡옵션 1만6300주를 받았다.

기술사업화센터 내 다른 직원 B씨도 본인이 심사한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고 지난 3월 해당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Q사 대표는 기술사업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총괄했던 과학기술응용연구단 단장인 B 교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한 직원은 스톡옵션을 받고 본인이 심사한 기업으로 이직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하는 건 명백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정 의원은 “교내 기술이전 담당자들이 기술이전 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오고 있었는데도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나 관련 금지 규정이 없고,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광주과학기술원의 내부 관리ㆍ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림위] 서삼석 의원
“KIMST, 미수납 실적 거짓 보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 집행률은 100%였다.

반면 실제 연구기관의 실 집행률은 7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하고 실 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해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수부가 결산 때 실 집행률을 보고하고 있지만, 100% 잘못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환수 관련 세부 내용자료가 미흡한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가 연구개발 관련 실적을 정확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기관의 실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위] 이용호 의원
“마약류 의료 행위 ‘솜방망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1개월22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면허 취소는 15건이며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에서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문제는 처분 규정 미비로 인해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한 의사 A는 자격정지 1개월 22일을 받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마약류를 처방해 환자 아들에게 교부한 의사 B는 자격정지 1개월, 마약류 처방 후 처방전을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교부한 의사 C 자격정지 1개월, 페티딘 앰플 235개를 교부받아 자신에게 직접 주사한 간호사 D는 자격정지 3개월,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의사 E 역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윤창현 의원
“‘이중채무’ 역대 최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용대출을 이미 보유했거나 두 대출을 같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지난 1분기 현재 주담대가 있는 차주 가운데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주담대 대출자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나타났다. 이중채무자 비율은 누적과 신규 모두 사상 최대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47.3%를 차지했다.

신규 주담대가 아닌 누적 기준의 경우 1분기 말 현재 주담대가 있는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상태였다.

반대로 1분기에 신용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 중 18.2%, 누적 기준으로 신용대출 차주의 27.1%(34.7%)가 주담대를 이미 갖고 있거나 동시에 받았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끌어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의 8.8%가 앞서 전세자금대출이 있거나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같이 받았다.

누적 통계에서는 1분기 말 주담대 상태인 차주의 2.5%가 전세자금대출까지 보유한 이중채무자였다.

신규와 누적 기준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이중 대출자의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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